직권조치결과공고문(210713).pdf (19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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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하고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기 간 : 2021.07.13.~2021.07.31.(14일 이상)
나. 공 고 대 상 : 김** (총1세대, 1명)
다. 공 고 장 소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