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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공고

  • 작성자
    이보라(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1년 7월 12일(월) 18:14:44
    조회수
    263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에 따라 직권조치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홈페이지
및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1. 7. 12. ~ 2021. 7. 26 (14일간)
2. 공고대상: 정** 외 5명 (총 4세대)
3. 공고장소: 홈페이지 및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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