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사이트맵

메뉴닫기
정보

광역시도 56호선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시계획시설(도로:광로2류4호선, 대로2류59호선, 대로3류61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 작성자
    정형원(도시계획팀)
    작성일
    2021년 7월 7일(수) 10:55:49
    조회수
    428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1-317

 

광역시도 56호선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시계획시설(도로:광로24호선, 대로259호선, 대로361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역시도 56호선 및 도시계획시설(도로:광로24호선, 대로259호선, 대로361호선, 사업명: 검단 양촌IC~봉수대로 간 도로개설공사)사업에 대하여 도로법 25, 같은 법 시행령 제24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의 결정(변경) 및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인가,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고시합니다.

 

2021. 7. 12.

 

 

 

인 천 광 역 시 장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목록

주요서비스 목록 열기
QUICK
MENU
즐겨찾기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