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고령자전세임대입주모집공고문(수정).hwp (3MByte)
미리보기
|
2021년 고령자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 |
|
고령자 전세임대주택이란? 만65세 이상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1. 공급호수, 대상주택, 사업지역, 지원한도액 |
|
구분 |
내 용 |
|
공급호수 |
2,000호 (인천 서구 28호) |
|
대상주택 |
국민주택 규모 이하(전용면적 85㎡)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 -1인 가구의 경우 전용 60㎡ 이하로 제한하며, 다자녀가구(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를 포함한다)을 둔 가구를 말한다) 또는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지원 가능
※ 1)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지원 가능 * 오피스텔 :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
2)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단, 총 전세금이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인 주택에 한함 (5인 이상 가구의 경우 예외인정 가능) |
|
사업지역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전역,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춘천, 원주, 강릉, 동해, 속초, 청주, 충주, 제천, 진천, 음성, 당진,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홍성, 예산,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무안,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상주, 경산, 칠곡, 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제주, 서귀포 |
|
지원한도액 |
수도권 11,000만원, 광역시 8,000만원, 기타지역 6,000만원 ※ 지원한도액 범위내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 해당액은 입주자 부담 |
|
3. 신청자격 및 순위 |
■ 입주자격 및 선정순위
o (고령자) 입주자모집 공고일(2021.07.05) 현재 사업대상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만65세 이상인 사람
|
구분 |
유형 |
세부 자격요건 |
|
고령자 |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고령자 |
|
차상위 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고령자 |
|
4. 신청절차, 기간 및 장소 |
■ 신청절차
|
입주 신청 <행정복지센터> |
⇨ |
입주자 자격검색 <지자체> |
⇨ |
입주자 선정 통보 <지자체→LH> |
⇨ |
입주대상자 발표 및 주택물색 안내 |
⇨ |
|
|
|
|
|
|
|
|
|
|
입주희망주택 물색·결정 <입주대상자> |
⇨ |
전세가능 여부 검토(권리분석) |
⇨ |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 |
⇨ |
입주 |
|
※ 기금대출·무주택 여부 등 자격검증 결과 소요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신청자 중 소명이 필요한 대상자는 개별통보하고 소명기한 부여
- 자격검증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기간 및 신청장소 (변경)
|
신청기간 |
신청장소 |
|
2021.07.27(화)∼ 2021.08.3.(화) (토·일요일은 신청·접수하지 않음) |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읍면동사무소) |
|
6. 입주대상자 발표 |
■ 입주대상자 발표 : 신청마감일로부터 약 15주 후 지역본부별 개별 발표
■ 장소 : 입주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