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관리주소이전공고문(1차).pdf (23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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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가정1동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전환하고자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장** 외 1명(2020. 04. 01. ~ 2020. 06 30. 거주불명등록자)
2. 공고기간: 2021. 07. 01. ~ 2021. 07. 11. (7일 이상)
3. 공고내용: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