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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 작성자
    박혜원(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1년 6월 21일(월) 18:05:03
    조회수
    250
  • 전화번호
    032-718-3708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미거주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자 : 김** (총 1세대, 총 1명)
나. 공고기간 : 2021. 06. 21. ~ 2021. 07. 01. (7일 이상)
다. 공고장소 : 가정1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공고기간 내 주소이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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