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증_발급안내통지서_반송자_공고문(2004년_6월생).pdf (27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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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래의 고시공고를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에게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1.06.21. ~ 2021.07.06. (15일간)
나. 공고대상 : 이**
다.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신규증 발급안내통지서 반송자 공고문(2004년 6월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