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_수도권매립지_간접영향권역내_공동주택등_태양광발전설비_설치비_지원사업_수정_공고.hwp (7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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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에너지기본조례 제17조 규정에 따른「2021년 수도권매립지 간접영향권역내 공동주택등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비 지원사업」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1. 지원사업 개요
가. 지원규모 : 2,904,528천원
나. 사업대상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왕길동 및 검암경서동 일부 지역* 내 소재한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별표1]에서 규정한「공동주택」및「단독주택」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고시 제2019-01호에 따른 주변영향지역
다. 지원품목 : 태양광모듈, 지지대, 인버터, 모니터링장치 등
라. 지원금액 : 용량 기준별 단가의 100%
2. 보급사업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1. 3. 29. ~ 2021. 8. 31까지(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 접수 및 지원)
나. 제 출 자 : 시공업체(신청자 또는 대표의 위임장 소지자)
다. 신청방법 : 방문접수
라. 접수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기후에너지정책과(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315번길 15-1, 202호)
마. 신청서류
1)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1부[별지 제1호]
2)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계약서 1부[별지 제2호]
3)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보조금 지급 동의서 1부[별지 제3호]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별지 제4호]
5)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1부
6) 주민동의서 사본(아파트 또는 빌라의 경우 동별 2/3이상 동의 필요) 1부
7) 설치대상시설(건물, 주택 등)건축물 대장 또는 등기부 등본 1부
8) 1년치 한전전력사용량 증빙자료 1부(고객번호 및 계약량 명기)
3. 문의처 : 서구청 기후에너지정책과(TEL : 032-560-4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