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협의(3차)_공시송달_공고.hwp (17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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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 2021 - 1029 호
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시행하는「대로2-61호선(드림로)확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따라 손실보상협의(3차) 요청하였으나,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 그 밖에 송달장소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송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 6. 14.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