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문_(지적재조사_지구_변경_고시)2021-166호.hwp (53KByte)
미리보기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1-166호
지적재조사 지구의 변경(경미한 변경) 고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적재조사 지구의 변경(경미한 변경)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2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 업 명
- 동구 송림1 지적재조사지구
- 서구 공촌연희․오류2․오류3 지적재조사지구
2. 사업시행자: 인천광역시 동구, 서구
3. 변경내역
- 붙임내역 참조
4. 토지조서
- 인천광역시 토지정보과(전화032-440-4552~4, 팩스032-440-8682)
- 동구 민원지적과(전화032-770-6347, 팩스032-770-6359)
- 서구 토지정보과(전화032-506-4666, 팩스032-560-2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