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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지구의 변경(경미한 변경) 고시

  • 작성자
    우진선(지적재조사팀)
    작성일
    2021년 6월 7일(월) 10:43:57
    조회수
    359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1-166

 

지적재조사 지구의 변경(경미한 변경) 고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8조 및 동법 시행령8조의 규정에 의거 지적재조사 지구의 변경(경미한 변경)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162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 업 명

- 동구 송림1 지적재조사지구

- 서구 공촌연희오류2오류3 지적재조사지구

2. 사업시행자: 인천광역시 동구, 서구

3.

- 붙임내역 참조 

4. 토지조서

- 인천광역시 토지정보과(전화032-440-4552~4, 팩스032-440-8682)

- 동구 민원지적과(전화032-770-6347, 팩스032-770-6359)

- 서구 토지정보과(전화032-506-4666, 팩스032-560-2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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