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_예방_및_관리에_관한_법률_위반_이용자_과태료처분_공고문.hwp (13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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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의2호 규정을 위반한 PC방 이용자에 대하여 감염병예방법 제83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명령서 및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1. 6. 4. ~ 2021. 6. 18(14일간)
2. 공고장소: 홈페이지 및 서구청 게시판
3. 공고대상: 안*일 외 1인 (총 2인)
4. 공고내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이용자 과태료 통지 공시송달 공고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