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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이용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손성희(관광진흥팀)
    작성일
    2021년 6월 4일(금) 18:09:49
    조회수
    242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의2호 규정을 위반한 PC방 이용자에 대하여 감염병예방법 제83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을 우편으로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1. 6. 4. ~ 2021. 6. 18(14일간)
2. 공고장소: 홈페이지 및 서구청 게시판
3. 공고대상: 안*일 외 1인 (총 2인)
4. 공고내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이용자 과태료 통지 공시송달 공고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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