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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옥외광고물 위반 등에 대한 조치 통보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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