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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 작성자
    홍지은(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1년 5월 26일(수) 15:39:37
    조회수
    238
  • 전화번호
    032-718-3668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이유로 최고장이 반송되어 해당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문을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및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에 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1. 5. 26. ~ 2021. 6. 09.(14일간)
2. 공고장소: 홈페이지 및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3. 공고대상: 김*리 1명(총1세대)
4. 공고내용: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공고기간 내 주소이전 신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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