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29호
「도로명주소법」제8조 제3항 내지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 등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 등 결정 고시
1. 고시일: 2021. 5. 25.
2. 고시방법: 관보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시
3. 고시내용: 도로명 부여 1건(붙임 조서 참고)
4. 도로명 부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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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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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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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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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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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의견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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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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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통보 및 결정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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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 시·도 및 시·군·구 도로명주소 담당 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전화: 044-205-3560(FAX: 044-204-8962)
나. 주소: (우편번호: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644호
다.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is.go.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