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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멧돼지 ASF 발생지역산 청예사료 돼지급여 금지 명령

  • 작성자
    장규성(동물보호팀)
    작성일
    2021년 5월 24일(월) 13:27:22
    조회수
    306
  • 전화번호
    032-560-1902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 규정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야생멧돼지 ASF 발생지역산 청예사료 돼지급여금지 행정명령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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