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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 반송자 공고(2004년 5월생)

  • 작성자
    이현정(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1년 5월 18일(화) 09:35:35
    조회수
    259

주민등록법 제24조에 따라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배달증명을 통해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온 대상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박ㅇ서 외 3명
2. 공고내용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 공고
3. 공지기간 : 2021.5.18. ~ 2021.06.03. (16일간)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마전동공고 제2021-29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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