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_공고(인천_서구_공고_제2021_-_902호).hwp (13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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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항공사진 판독 및 현장 조사 결과「건축법」제14조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제79조 규정에 의거 소유자(관리자)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자진정비 지시 처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2017년 항측판독 위반건축물에 대한 자진정비 지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1. 05. 17. ~ 2021. 05. 31.(15일간)
3. 공고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4. 관련법규 :「건축법」제14조 및 제79조 1항
5. 공시송달 대상 : 아래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