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21-92호
인천도시계획시설(주차장)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인천광역시고시 제1999-80(1999.06.23.)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한 인천도시계획시설【시설: 주차장, 사업명: 마전지구 28블록 1로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노외주차장) 설치】사업을 시행하고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기획담당관(☎032-560-6871)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21.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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