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지정공고문(가좌동_142-63_외_1필지).hwp (70KByte)
미리보기
위치도_및_현황도.pdf (76KByte)
미리보기
가좌동 142-63 외 1필지 건축허가에 따른 도로지정 부분에 대하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 11호 나목 및 동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도로지정 사항을 공고합니다.
붙임 1. 도로지정공고문(가좌동 142-63 외 1필지)
2. 위치도 및 현황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