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고시 제2021-90호
도시관리계획(검단1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검단1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서구청 도시기획담당관(☎032-560-577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1. 5. 10.
인천광역시 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