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21-79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3-17호선) 실시계획인가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1999-80(1999.06.23.)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한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3-17호선, 사업명: 원당지구 보행자도로 소3-17호선 개설공사] 사업을 시행하고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기획담당관(560-577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21.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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