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고시 제2021-129호
도시관리계획(도로:중로1-692호선 외 1개노선) 결정(경미한 변경),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3개노선)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1-692호선, 대로2-61호선, 광로3-9호선, 사업명 : 검단~경명로간 도로건설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사항의 변경) 고시하고, 같은 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의 고시,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도로과, ☎032-440-3722), 계양구청(도시재생과, ☎032-450-5633), 서구청(도시기획담당관실, ☎032-560-4762)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1. 5. 3.
인 천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