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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폐업 사항 공고

  • 작성자
    유정근(도시관리팀)
    작성일
    2021년 2월 4일(목) 17:53:56
    조회수
    269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 규정에 의거 건설업 폐업신고에 의한

등록말소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전문건설업 폐업신고 사항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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