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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1-233호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공고
인천광역시 서구 관내에 무단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규정에 따라 처분(매각 등)코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2월 02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