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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과반수 노동조합 공고

  • 작성자
    이세인(후생복지팀)
    작성일
    2021년 1월 28일(목) 14:07:55
    조회수
    36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시행령 제14조의7 2항의

규정에 따라 모든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

조합임을 통지받아 해당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무직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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