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_어린이집_위수탁계약_수정_공고문(최종).hwp (19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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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_국공립어린이집_위탁운영_신청서류.hwp (10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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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2)_국공립어린이집_위탁운영_공통심사_기준표.hwp (7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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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규정에 의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위탁운영체를 포함한다. 이하 "위탁운영자"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모집 수정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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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1-175호(위탁운영자 변경위탁 공고)와 관련된 수정공고이며,수정사항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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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 위탁신청자가 1명(1개 기관)인 경우에도 재공고 없이 심사실시, 단 심사점수 70점 미만일 경우 재공고 변경 : 위탁신청자가 1명(1개 기관)인 경우에는 재공고를 실시하되, 1회에 한해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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