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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고(신축)에 따른 도로지정 공고(당하동 957-32, 당하동 957-33, 당하동 957-35, 당하동 957-36, 당하동 957-37)

  • 작성자
    김승리(검단출장소 건축티)
    작성일
    2021년 1월 14일(목) 16:01:59
    조회수
    338

건축신고(신축) 처리된 대지에 대하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 및 제 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도로지정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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