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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 시행규칙 제10조의3 제1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인천지역지부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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