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62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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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부칙 제2조에 의거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제1차및 제2차 이전 공고 후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를 연희동 행정복지센터(인천 서구 간촌로 12)로
직권거주불명등록이전 조치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1. 1. 13. ~ 2021. 1. 29.
나. 공고대상 : 최** 외 20명 (총 19세대, 21명)
다.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결과
라.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