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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김수진(건강증진팀)
    작성일
    2021년 1월 8일(금) 18:03:39
    조회수
    348
  • 전화번호
    032-560-5042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동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하여 과태료 납부 독촉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고지서 송달이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2항(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목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34조, 지방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고내용 : 별첨 공고문 참조(이용* 외 4명)

  4. 공고기간 : 2021. 1. 8. ~ . 1. 22. (15일간)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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