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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폐업 사항 공고

  • 작성자
    유정근(도시관리팀)
    작성일
    2021년 1월 6일(수) 13:22:55
    조회수
    312

『건설산업기본법』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 규정에 의거

건설업 폐업 신고에 의한 등록말소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전문건설업 폐업신고 사항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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