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_행정처분_통지서_반송에_따른_공시송달_공고.hwp (16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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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의 등록기준을 미달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의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의2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등록말소) 후 통지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붙임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