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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행정처분사항 공고

  • 작성자
    유정근(도시관리팀)
    작성일
    2020년 12월 30일(수) 14:33:15
    조회수
    245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그 처분 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사항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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