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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20-231호
회화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완료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7-112(2017.05.15.)호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된 회화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4항에 따라 공사완료 고시합니다.
공사완료 고시된 회화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4조 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을 해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 12. 29.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정비사업의 종류: 주거환경개선사업
○ 정비사업의 명칭: 회화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2. 정비사업 시행구역의 위치 및 명칭
○ 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133-11번지 일원
○ 명칭: 회화마을(면적: 64,600㎡)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사업시행자의 성명: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사업시행자의 주소: 인천 서구 서곶로 307 (심곡동)
4. 준공인가의 내역
○ 정비기반시설
- 도로포장, CCTV설치, 하수관로 정비, 보안등 신설 등
○ 공동이용시설 확충(커뮤니티센터)
- 회화마을 커뮤니티센터 건립(지상 2층)
⦁ 1층: 공동작업장, 카페 및 식당, 문화교실 등
⦁ 2층: 체육시설
5. 정비구역 지정 해제 사유
○ 회화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공사완료 고시
6. 정비구역 지정 해제일
○ 2020. 12. 30. (회화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완료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
7.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도시재생경관과(032-560-476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