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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가정중앙시장역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작성자
    김준태(도시계획팀)
    작성일
    2020년 12월 29일(화) 10:03:17
    조회수
    687

도시관리계획(가정중앙시장역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고속도로재생과, 032-440-4192), 서구청(개발과, 032-560-4764)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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