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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제3항·제7항의 규정에 의거, 2021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8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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