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가금류_분뇨운반차량_시도간_이동제한).hwp (112KByte)
미리보기
가금농장에서 연이은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라 농장 출입이 빈번한 분뇨 운반차량에 의한 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따라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AI 유입 방지
2. 지역 : 전국
3. 대상 : 축산시설 출입차량 중 가축(가금류) 분뇨 운반 차량
4. 기간 : 2020.12.18. ~ 별도 조치 시 까지
5. 명령의 내용
가. 가금류 분뇨운반 차량은 시·도 간 이동 금지
나. 가금류 분뇨처리를 위해 타 시도를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가축방역기관)에 출입 전에 이동승인 신청 및 승인을 받아야 함
다. (공통사항) 차량 세척 및 소독 관리, 이동 관리 철저
6. 기타사항
-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