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사이트맵

메뉴닫기
정보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 작성자
    박혜원(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0년 12월 15일(화) 17:34:18
    조회수
    344
  • 전화번호
    032-560-3054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미거주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자 : 정** 외 1명 (총 2세대, 총 2명)

 나. 공고기간 : 2020. 12. 15. ~ 2020. 12. 23. (7일 이상)

 다. 공고장소 : 가정1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공고기간 내 주소이전신고)

 

붙임 1. 최고공고문 1부

     2. 최고공고자명부 1부(비밀번호: 3054).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목록

주요서비스 목록 열기
QUICK
MENU
즐겨찾기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