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공고문(201215).pdf (24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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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미거주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자 : 정** 외 1명 (총 2세대, 총 2명)
나. 공고기간 : 2020. 12. 15. ~ 2020. 12. 23. (7일 이상)
다. 공고장소 : 가정1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공고기간 내 주소이전신고)
붙임 1. 최고공고문 1부
2. 최고공고자명부 1부(비밀번호: 3054).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