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고병원성_AI_차단방역을_위한_긴급_행정명령).hwp (63KByte)
미리보기
최근 전국 가금농장에서 잇따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5개 도, 7개 시 ․ 군)과 발생농장 역학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농가의 축산차량 미등록, 출입 통제와 소독 미흡 등 방역 미흡사항을 고려할 때, 가금농장을 출입하는 차량에 의한 AI 전파가 매우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축산차량의 농장 및 방역이 취약한 밀집사육단지에 출입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발생 사례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금농장 전체 대상, 방역이 취약한 산란계 밀집사육단지 내 농장, 종오리 및 메추리 농장 등에 대해 2020.12.14.부터 붙임과 같이 축산차량의 진입 금지와 분뇨 반출을 제한하오니 행정명령을 이행하여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
2. 행정명령 내용
가. 특정 축산차량 외에는 가금농장에 진입금지
나. 산란계 밀집단지에 외부 알 운반차량 진입금지 및 산란계 농장의 분뇨 반출제한
다. 종란 운반차량의 종오리 농장(부화장) 진입 제한
라. 알(메추리알) 운반차량의 메추리 농장 진입금지 및 분뇨 반출제한
3. 위반 시 벌칙 : 위반 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붙임 행정명령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