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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65호
「도로명주소법」제8조 제3항 내지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5일
행정안전부 장관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 부여 결정 고시
1. 고시일: 2020. 12. 15.
2. 고시방법: 관보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시
3. 고시내용: 도로명 신규 부여 1건(붙임 조서 참고)
4. 도로명 부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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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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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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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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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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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의견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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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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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통보 및 결정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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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 시·도 및 시·군·구 도로명주소 담당 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전화: 044-205-3554(FAX: 044-204-8962)
나. 주소: (우편번호: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644호
다.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is.go.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