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관리주소이전(201207).pdf (28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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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 및 부칙 제2조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제1차 및 제2차 이전 공고 후,「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 및「동법 시행령」제31조에 의거 행정상 관리주소를 석남1동 행정복지센터(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294번길 17)로 직권거주불명등록이전 조치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0. 12. 7. ~ 2020. 12. 21.(14일간)
2. 공고대상: 이** 외 7명
3. 공고내용: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인천 서구 가정로 294번길 17)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게재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