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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사항 변경 공고

  • 작성자
    유정근(도시관리팀)
    작성일
    2020년 12월 2일(수) 17:34:03
    조회수
    401

『건설산업기본법』제25조(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 규정을 위반한 건설업체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을 변경처리하고 그 처분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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