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_검암역세권_공공주택지구_대토보상계획_공고(안).hwp (19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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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517호(2019.09.27.)로 지구지정된 「인천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사업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3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토지보상금 대신 「인천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에 조성되는 토지로 보상(이하 대토보상)하는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