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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제31조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0. 11. 18. ~ 2020. 12. 9.(21일간)
2. 공고대상: 김** (총 1세대, 1명)
3. 공고장소: 홈페이지 및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