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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주민등록말소)대상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 작성자
    김형석(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0년 11월 20일(금) 14:26:40
    조회수
    324

직권조치결과_공고문.jpg 이미지


주민등록법 제2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제31조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0. 11. 18. ~ 2020. 12. 9.(21일간)
2. 공고대상: 김** (총 1세대, 1명)
3. 공고장소: 홈페이지 및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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