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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 공고(2003년 11월생)

  • 작성자
    이현정(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0년 11월 19일(목) 10:51:45
    조회수
    290

주민등록법 제24조에 따라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배달증명을 통해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온 대상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박ㅇ린 외 1명

  2. 공고내용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 공고

  3. 공지기간 : 2020.11.19 ~ 2020.12.04 (15일간)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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