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_사전통지_공시송달_공고문(201112).hwp (12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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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를 위반한 관광사업체(관광편의시설업)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등록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