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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행정처분사항 공고

  • 작성자
    유정근(도시관리팀)
    작성일
    2020년 11월 10일(화) 20:39:56
    조회수
    327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2항을 위반한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0조제1호에 의거

행정처분(과태료)하고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전문건설업 과태료 처분 공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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