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기준점(공통점)_성과_고시.hwp (7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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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기준점(공통점)_성과표.xlsx (1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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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을 위하여 관측한 지적기준점(공통점 : 20점) 성과를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에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