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_행정처분_통지서_반송에_따른_공시송달_공고.hwp (8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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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 및 제7항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2호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등록말소) 후 통지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